교육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시․도교육청,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학 대상 아동 482천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98명이라고 밝혔다.
※ 예비소집 참여율은 92.97%, 예비소집이후 소재 확인비율은 99.98%로, 예비소집 이후 집중 점검을 통해 7%p 추가 소재 확인
<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소재 확인 현황>
취학대상 아동수
소재 확인
소재 확인중
예비소집참여
예비소집이후 소재확인
계
482,553명
448,622명
(92.97%)
33,833명
482,455명 (99.98%)
98명
지금까지는 단위 학교별로 안내 차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 후,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었으나,올해 처음으로,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여, 신학기 초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학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예비소집은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법적 근거는 없음 → 미참여자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강제적 처분 곤란
<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조치 등 추진 경과 > ▵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예비소집일 미참석 아동 조치방안 마련 3회 요구(’16.11~’17.1) ▵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행자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 실시(’17.1.23~2.17) ▵ 관계 기관에 학생 소재 파악 협조 요청(’17.2.6) ▵ 교육감·교육장에게 출입국 기록 조회 등 행정 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17.2.20) * ’16년부터 학교장에게만 권한 부여
집중점검 기간 동안 학교 등에서 경찰에 소재 확인을 의뢰한 358명 중 309명은 안전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98명(기 요청한 49명 포함)*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경찰청에 요청하여,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파악할 계획이다.
* 대부분 복수국적자, 주소이전 등으로 인한 소재 미확인으로 추정
아울러, 3월 입학 이후에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미취학 아동 관리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 부처,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도교육청별 미참여자 소재확인 현황 (’17.2.21, 15:00 기준)
시도
취학대상
아동수
소재확인
소재 확인중
예비소집 참여
예비소집이후소재확인
계
서울
78,382
68,987
9,369
78,356
26
부산
27,564
26,697
867
27,564
-
대구
22,067
20,758
1,308
22,066
1
인천
28,107
26,302
1,796
28,098
9
광주
15,100
14,350
749
15,099
1
대전
14,883
14,779
103
14,882
1
울산
11,987
11,687
300
11,987
-
세종
3,847
3,675
172
3,847
-
경기
135,775
122,406
13,312
135,718
57
강원
12,935
12,431
504
12,935
-
충북
15,622
14,370
1,251
15,621
1
충남
20,615
19,794
821
20,615
-
전북
16,724
15,335
1,389
16,724
-
전남
16,060
15,572
487
16,059
1
경북
22,720
21,775
944
22,719
1
경남
33,356
33,333
23
33,356
-
제주
6,809
6,371
438
6,809
-
합계
482,553
448,622
33,833
482,455
98
※ 주소이전․다문화(외국인) 등으로 시도별로 취학 대상 아동 수가 증가할 수 있어소재확인 중인 현황은 증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