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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법무부와 함께 4명의 변호사 법무관 참여

김영만 기자 | 기사입력 2017/01/18 [16:17]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법무부와 함께 4명의 변호사 법무관 참여

김영만 기자 | 입력 : 2017/01/18 [16:17]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이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신속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10명으로 구성되는 법률지원단에 공단은 4(변호사 2, 공익법무관 2)이 참여하

현장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현장상담 후 소송구조가 가능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구

조를 실시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 해 12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시 13(변호사 6, 공익법무

7)의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총 79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법률지원단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지원 경험을 활용해 한층 효율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상담은 주로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해 계약해지를 할

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있는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4,551천원) 영세 소상공인은공단으로부터 무료

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공단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은 2016

말 현재 총 517, 구조금액은 573700여만 원에 달한다.

 

올해로 창립30주년을 맞이하는 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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