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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한다

순직 인정기준, 보상수준, 심사절차 등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제정 추진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6/09/28 [10:38]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한다

순직 인정기준, 보상수준, 심사절차 등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제정 추진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6/09/28 [10:38]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소방‧경찰 등 국가에 헌신‧봉사하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있었으나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보상수준‧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공무원연금법과 별도의 재해보상법 제정‧운영

첫째,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순직제도는 ‘순직(일반 순직)’과 ‘위험직무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예 : 위험제거 신고처리 생활안전활동(소방관), 긴급 신고처리 현장활동(경찰관), 위험현장 직무수행(현장공무원)

앞으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재해유형별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위험정도(긴급성‧예측가능성), 직무수행상황, 주의의무 이행여부 등

둘째,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 사례 >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 A씨(33세, 7년 근무)는 △△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사망하여, ‘위험직무순직’ 인정

→ A씨의 유족(배우자, 자녀2명)에게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약 115만원/(‘13년기준)이 지급되나,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

※ 만약 A씨가 민간 근로자였다면, 유족연금은 약 200만원/월으로 예상됨


현재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가 일반적으로 민간의 산업재해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하다.

* 10년 근무한 공무원(유족3명 : 배우자+자녀2명)의 총 순직유족급여액(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 49년 수급)은 6억8천만원으로, 민간근로자(12억4천만원)의 55% 수준

특히 민간과 달리 유족의 수와 생계유지 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재직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차등지급하여 단기 재직자에게 불리*하다는 점도 현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유족 수가 많을수록 민간과의 격차가 크며,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민간 근로자는 연금(유족연금의 1/2)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격차가 더 커짐




구 분

공무원

민간 근로자

순직

연금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미만 재직) ~ 32.5%(20년이상 재직)

연금 : 개인 평균임금의

52%(유족1인) ~ 67%(유족4인)

보상금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全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시 11,489만원(‘16년 기준)

 

* 보상금은 없음

 

 

 

 

 

 

 

 

위험직무

순직

연금 :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미만 재직) ~ 42.25%(20년이상 재직)

보상금 : 全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 21,702만원(‘16년 기준)

퇴직연금

과의 병급

선택(병급불가)

 

* 퇴직유족연금 or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병급

 

*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50% 추가지급

    
이에 산업재해보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폐지와 최저 보상수준 설정 등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산재 : 유족 1인당 5%씩 가산(최대 4인까지 20%)하며,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의 1/2보다 작으면 최저보상액 적용

셋째,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통합‧간소화하고,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심사결과의 수용도를 높인다.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가 2~3단계로 복잡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평균 3개월), 유족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1회 신청만으로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소요기간 약 1개월)하고, (위험직무)순직 인정여부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2~3단계) : 급여심의 → (급여재심) → 위험직무순직심사
개선(1단계) : 재해보상 심의(재심)

또한 제한된 인원(총9명)의 심사위원으로는 다양한 위험직무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어, 심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고, 소방‧경찰 등 관련기관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진술권을 보장하고, 필요시 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넷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재해보상제도는 주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와 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치료 후에 남은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직무복귀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한다.

* 대상공무원의 불안‧우울‧사회적응 등 심리상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치료 등) 및 근골격계 질환 스포츠재활(예 : 수영, 헬스 등 일반스포츠, 의료기관시설) 지원 등

인사혁신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용역(’16년 9~11월)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진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직 공무원과 업무상사망 민간근로자 유족급여 비교

□ 순직유족급여 개요




공무원

순 직

유족연금

‣ 20년미만 재직 : 해당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26.0%

‣ 20년이상 재직 : 해당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32.5%

유족보상금

‣ 해당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위험직무

순 직

유족연금

‣ 20년미만 재직 : 해당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35.75%

‣ 20년이상 재직 : 해당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42.25%

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 시 57.7배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 중 택1하도록 하여 병급 불가

민간

근로자

유족연금

‣ 근로자 평균임금의 52%(유족1인) ~ 67%(유족4인)

* 평균임금의 47% + 유족1인당 5%씩 최대 4인까지 20% 가산

* 사망자가 국민연금 수급요건 충족시 병급 가능(국민연금 유족연금 50% 추가지급)
 

□ 순직유족급여 비교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순직유족연금(매월)

총수급액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 누계)

공무원

민간

근로자

민간대비율

공무원

민간

근로자

민간대비율

6년

(3,327,000원)

865,020

2,062,740

41.9%

(-1,197,720)

628,004,240

1,168,176,240

53.8%

(-540,172,000)

10년

(3,882,000원)

1,009,320

2,406,840

41.9%

(-1,397,520)

684,318,960

1,247,519,520

54.9%

(-563,200,560)

20년

(5,296,000원)

1,721,200

3,283,520

52.4%

(-1,562,320)

929,448,000

1,314,255,360

70.7%

(-384,807,360)

30년

(5,924,000원)

1,925,300

3,080,480

62.5%

(-1,155,180)

808,626,000

1,072,007,040

75.4%

(-263,381,040)

※ 가정 1)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은 민간 근로자 평균임금과 동일

2) 민간 근로자의 경우 유족 3인(배우자, 자녀2) 가산

※ 민간 근로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어 민・관 격차가 더 커짐

(공무원은 순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 동시수령 불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심사절차 등 관련사례



○ 사례1 (순직 인정 → 유족의 실질적 생계보장 미흡)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 B씨(35세, 6년 근무)는 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현장적응훈련을 위해 출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순직’ 인정

 

→ B씨의 유족(배우자, 자녀2)이 받는 순직유족연금은 약 78만원/(‘14년기준)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

→ 만약 A씨가 민간 근로자였다면, 연금 약 186만원/월(‘14년기준) 수령

    
○ 사례 2 (순직 인정 → 유족의 실질적 생계보장 미흡)



공무원 C씨(39세, 10년 근무)는 야근 후 퇴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순직’ 인정

 

→ C씨의 유족(배우자, 자녀2)이 받는 순직유족연금은 약 91만원/월(‘15년기준)으로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에 매우 미흡한 수준

    
○ 사례3 (복잡‧이원화된 심사절차로 위험직무순직 승인 소요기간 장기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인 유족 D씨는 사망한 자녀의 ‘위험직무순직’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절차(순직신청, 재심) → 사법절차(행정소송, 3심) → 행정절차(위험직무순직 신청)를 통해 단계적으로 밟고 있으며, 이미 소요된 기간도 5년 이상

    
○ 사례4 (체계적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수행 곤란)

공무원 E씨(40세, 15년 근무)는 뇌출혈 판정을 받고 2년여의 공무상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였지만, 언어능력이 원상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

 

→ 국가가 체계적인 언어 재활치료를 지원하였다면 언어능력이 훨씬 많이 회복되어 업무효율이 높았을 것이라며 아쉬워 함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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