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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목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받아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수백억원 횡령 누명 벗었다!

신석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9/13 [18:49]

박옥수 목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받아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수백억원 횡령 누명 벗었다!

신석진 기자 | 입력 : 2016/09/13 [18:49]
▲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1‧서울 강남교회 시무) 목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주지방법원 전경 및 박옥수 목사)     © 신석진 기자


 

 

 

 

청소년 마인드 교육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1서울 강남교회 시무) 목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옥수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박 목사와 함께 기소된 A사의 전현직 대표 도 모(59)씨와 진 모(44)씨를 비롯 재무실장 김 모(45)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제반 증거와 여러 진술 등을 살펴보면 박 피고인이 A사의 경영에 개입해 분식회계 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A사의 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이를 개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고 소문에 의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만으로는 박 피고인이 A사의 실질적 지배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박 목사는 일부에서 제기됐던 수백억원 횡령등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으며 함께 기소된 도씨와 진씨를 비롯 김씨 등은 주식 사기 등의 책임을 물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됐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기쁜소식선교회 한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와 사전 구속영장 기각1심과 2심의 무죄 선고를 통해 박옥수 목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거짓임이 명백해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는 지난 20085월부터 20138월까지 자신이 고문을 맡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위치한 ()운하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를 비롯 그 가족 800여명에게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목사는 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자본시장법 위반)하는 등 200710월부터 20111월까지 분식회계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11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박 목사가 당시 설교를 통해 "보조식품업체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또별이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해 당시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주당 10만원~50만원에 구입하게 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신도들과 소액 주주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사건 발단 = 20121231일 서울중앙지검이 암과 에이즈를 치료하는 제품이라고 홍보판매되던 일반식품 "또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약식 기소로 박옥수 목사 500만원도 모씨와 진 모씨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당시, 도씨와 진씨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박 목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운하"가 홍보한 식품 "또별"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자 관련 주식 판매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 등 3명이 박 목사 등을 "횡령"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난 2013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운화"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9개월간에 걸쳐 압수한 서류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횡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별건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한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박 목사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 역시 방대한 수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수사 대상자들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들춰내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박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지난해 81심 재판부인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장판사 변성환)는 도씨와 진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김씨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박옥수 목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박 목사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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