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홍천중앙교회 이민수 목사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93조 위반 불법선거운동으로 춘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목사는 홍천중앙교회 월간홍보지를 통해 지난 20대 총선서 황영철 후보자의 사진과 인사말이 들어 있는 홍보지를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유포한 혐의로 홍천선관위에 적발돼 고발됐다. 이 목사는 본건 외 다른 불법선거운동의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또 다른 고발고소가 잇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23일 불법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찰고소 보도이후 불법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25일 “원주1군사령부 감찰부로 찾아갈 예정, 옛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라는 카톡 문자를 보내 이 사실을 아는 교인과 이웃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의 남편은 군(軍)에 근무하며 본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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