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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산물 수요 최대 6조5천억 감소

용지호기자 | 기사입력 2016/07/22 [14:28]

김영란법, 농축산물 수요 최대 6조5천억 감소

용지호기자 | 입력 : 2016/07/22 [14:28]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산물 수요 등이 최대 6조 5천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식사와 선물 비용 등의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20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영란법이 현재대로 시행되면 연구기관별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는 2조 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4조 2천억원 등 최대 6조 5천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업 및 음식업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취업은 최대 18만 3천명, 고용은 최대 6만 3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식사를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선물세트 가격과의 격차를 고려해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영란법의 허용 기준액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명시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공무원 등 법 적용대상 외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시행시기 조정, 적용대상 차등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농축산농가 5천여명은 지난 21일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농가들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로 가고자 하는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시장개방ㆍ고령화ㆍ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워지는 우리 농업의 상황에서 김영란 법에 농축수산물이 포함된다는 것은 농가경제를 파탄시키는 직격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김영란 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항목에 포함시키거나 상한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농가들은 여의도에서 ‘2016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축산업 진출 반대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농협법 개정 반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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