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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하라"

용지호기자 | 기사입력 2016/07/22 [14:23]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하라"

용지호기자 | 입력 : 2016/07/22 [14:23]

22일 오후 2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농축산업인들이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22일 낮 12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김영란법은 (농축산물)완전개방 시대에 300만 농축산인과 침체한 내수경기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절 농축산물 선물 50%가 5만원 이상이다. 특히 한우선물세트 90%는 10만원 이상"이라며 "명절에 평월보다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 김영란법 시행 시 4조원 규모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개위는 이날 시행령안 허용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그간 무역개방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산물을 고급화하려 노력해왔다. 이에 정부도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적한 바 있다"며 "김영란법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지난 21일에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회원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를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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