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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2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6/06/29 [20:59]

황영철 의원 2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6/06/29 [20:59]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황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기부행위를 금지한 입법 취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원, 테니스 시합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선거일로부터 1년 3개월 전에 우연히 참석한 테니스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고, 모임이 열렸던 횡성군은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지역구에서 빠졌다"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황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 될 줄 추호도 생각 못 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이제 재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추가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도 필요하지 않다고 해 다음 달 15일 바로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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