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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중기청, ‘2016년~2018년’ 수립·발표

경제부 | 기사입력 2016/05/16 [00:53]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중기청, ‘2016년~2018년’ 수립·발표

경제부 | 입력 : 2016/05/16 [00:53]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R&D, 마케팅, 판로개척에 중심이 되는 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그간의 협동조합 운영·감독의 관리에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2018)’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의 조합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보다 설립·운영과 과세특례,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단편적으로 지원되어 왔으며 조합 자체도 취약한 자본구조와 자체 인력, 낮은 조직화율(2%)로 인해 회원사들의 수출 및 R&D 지원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기존 주요 지원내용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설립안내, 조합의 회계, 규정, 결산보고 등 현장지도

법인세 특례 : 과세표준(당기순이익), 세율(9%(20억원이하), 12%(20억원 초과분)

공동시설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의 50%(전통시장은 75%)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 : 적격조합 경쟁입찰 참여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조합추천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등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조합의 체질개선과 R&D,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및 내수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6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

-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트렌드 및 해외 타깃시장 조사와 해외조달시장 전시회 및 유통망 참가 지원

- 국내·외 업종별 조합및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여 협력사업을 발굴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

 

-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제도 활성화 등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

- 품목별 단체표준 발굴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체표준 발굴부터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단체표준 컨설팅 신설

- 조합 공동생산제품에 대해 공영홈쇼핑을 통한 제품광고를 지원하고,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지원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 조합이 주관이 되어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업종공통 기반기술R&D를 추진, 개발된 기술은 조합원이 공통으로 활용

- 공동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 결성된 연구조합을 통해 R&D 프로젝트 수행

- On-Off Line(중기제품 전용판매장 등) 입점시 공동 R&D 제품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판로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 공동 구·판매 거래의 안전성 확보, 구매 조합원사 구매력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온라인 거래망 구축

- 원부자재 구매절차 지원 등 공동 구매사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설립

- 공동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지원규모 확대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 사업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우

-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전용 대출보증을 신설

- 신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협동조합지원센터설치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 협동조합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전략을 차별화,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체질을 개선

-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정부사업 참여조합의 위반사실(횡령, 허위보고) 적발시 참여제한

- 협동조합 운영개선을 위해 이사장 연임제한, 사외이사제 도입,전자보고 등 건전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소기업청은 5월 중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홍보할 계획이며 연차별 세부추진 과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의 기반이 될 우수조합 90개를 육성하기 위해 R&D, 마케팅을 집중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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