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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법성조각(阻却) 자율판단 논란

경남도청,“위법사항”,국토부,“적법한 행정조치”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센터,향후 결과 주목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6/05/16 [08:14]

‘주택법’ 위법성조각(阻却) 자율판단 논란

경남도청,“위법사항”,국토부,“적법한 행정조치”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센터,향후 결과 주목

허재현기자 | 입력 : 2016/05/16 [08:14]
▲   수개월이 지나도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지자체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연일 하향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둘러싼 위법성 조각(違法性 阻却)이 설득력을 잃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상급부서의 瑕疵행위에 따른 회신에도 불구, 정작 관할 지자체의 관리소홀과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11일자 본지에서 제기한 일부 향토기업의 불법행각에 대해 행정조치나 상응한 처벌조차 못하는 미온적인 지자체의 속내는 무엇일까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두달이 지난 시점에 해당 현장에 대해 재취재 결과, 역시나 관할 행정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지역주민 A씨는 “향토기업이고 지자체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으니 미온적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봐주기식 특혜아니냐는 반응이다.


남명건설이 시공하는 김해시 무계동의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이 행정 당국에 신고나 허가도 득하지 않고 공사 중인 건물 내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지만 상응한 행정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관할 지자체에 수차례 위법사실을 알리고 불법사용중인 시설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무위에 그치고 있다.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위법사항이 아니기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밝혀 설득력이 낮다.


지자체의 편파적인 잣대로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 상급 기관인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관련 사실에 대해 위법성을 질의하자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맞다”고 회신,지자체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관계자 역시 “위법사실이 맞다. 지자체에서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는게 당연하다”는 유권해석을 전했다.

 

노동부 관심사업장이지만 여전히 안전 불감
김해시,“임시사용은 불법으로 보기 어려워”

 

이같은 상황에 김해시의 관계자는 “법률상 불법이 아니기에 조치를 취할 명분이 없다”고 전제한뒤 행정지도 조차 하지 않은채 미온적으로 일관,관리감독이 요구된다.

 

▲    공사중인 아파트 최고층에서 작업인구가 위태롭게 메달려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해당 현장은 지난 10월에도 리프트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장으로 노동부의 관심 사업장으로 포함된 만큼 제2의 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 노동부의 관심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은 곳곳에서 안전에 소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언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지적이다.


현재까지도 위법사실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지역 향토기업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묵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한지 곱지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관련 건축법의 경우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화재-붕괴위험 등 인명피해 예방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용승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관행으로 준공되지 않은 건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허점을 노린다는 조언이다.


현행 주택법29조 4항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는 주택법 97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관계부서에서는 “임시사용은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현장 여건상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혀 공정과 형평성이 결여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취재진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에 관련 사항을 질의해 적법성 여부 등 시시비비를 가려볼 방침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허재현 기자>

 

 

 


원본 기사 보기: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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