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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호 의원 “농민수당 부정수급” ... 홍천군의회 비리의회 오명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5:14]

나기호 의원 “농민수당 부정수급” ... 홍천군의회 비리의회 오명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7/09 [15:14]



홍천군의회 나기호 의원이 농민수당을 부정수급 받아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최근 본지는 홍천군의회 의장선거 파행과 함께 각종 의혹제기가 난무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모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나기호 의원의 배우자가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농민수당은 관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실제 농·축산·임·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농민수당 부정수급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것과 다름없다. 부정수급은 농민수당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고 농어촌 사회발전에 크게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홍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농민을 대변해야 할 농촌지역 의원이 농민수당마저 배우자를 통해 수급 받은 것은 지역망신”이라며 “홍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과연 마땅한지 스스로 의원직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천군이 기업유치 목적으로 군유지를 매각, K기업(본사이전)에게 기업유치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던 것을 나기호 의원이 방송국 인터뷰를 통해 반대해 결국 공개매각으로 전환돼 최종 낙찰자가 이전기업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체가 낙찰 받아 본지에서는 나 의원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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