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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4] 거짓으로 세운 송전탑, ‘대필’과 ‘보복’으로 얼룩진 보상금은 무효다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6/04/09 [15:47]

[고발4] 거짓으로 세운 송전탑, ‘대필’과 ‘보복’으로 얼룩진 보상금은 무효다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6/04/09 [15:47]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강원 홍천군 마을들이 ‘거짓’과 ‘폭거’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좌운1리부터 2리에 이르기까지 터져 나오는 증언들은 대한민국 공기업의 민낯이라기엔 너무나 처참하다. 한전은 주민을 기망했고, 마을 권력은 보상금을 사적인 ‘채찍’으로 휘두르고 있다. 단언컨대, 이 모든 과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원천 무효’의 길로 가고 있다.

 

한전의 ‘사기적 포섭’과 형평성 실종... 이것은 국책사업인가, 사기극인가?

 

좌운리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송전탑 머리만 보일 것”이라던 한전의 호언장담은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거짓으로 드러났다. 마을 안마당까지 치고 들어온 송전탑은 주민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더욱이 인근 마을과의 보상액 차이는 한전의 보상 기준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를 증명한다. 어느 마을은 송전탑 1기에 10억, 다른 마을은 8기에 10억이라는 산식은 어떤 법리적 근거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한전이 ‘기준’이 아닌 ‘입막음 비용’으로 주민들을 상대했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대필 서명’과 ‘밥솥 유혹’... 범죄로 얼룩진 주민 연명부

 

국책사업의 기초가 되는 주민 연명부가 타 마을 사람의 대필과 이중 서명으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은 사법 수사 대상이다. 특히 “밥솥을 준다”며 서명을 유도하거나 위원 위촉 사실을 숨긴 기망 행위는 형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 범죄로 시작된 사업은 그 결과 또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좌운1리 주민들이 연명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공적 보상금을 ‘사적 보복’의 도구로 삼는 마을 권력의 전횡

 

좌운리에서 벌어지는 보상금 배분 과정은 점입가경이다. 송전탑 보상금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공적 자금’이다. 이를 ‘구회비 미납’ 따위의 내부 사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업무상 배임이다.

 

이장과 협의체가 보상금 배분권을 쥐고 자신들의 눈밖에 난 주민에게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행태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행위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이런 ‘토착 비리’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홍천군과 한전은 ‘범죄의 공범’이 되려 하는가?

 

현재 좌운리는 이장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이 법정으로 향하는 동안 한전과 홍천군은 무엇을 했는가? 한전은 “마을 자율 배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분쟁을 조장했고, 홍천군은 “조례상 한계”를 핑계로 관리 감독을 포기했다.

보상금을 일괄 지급한 후 배분 과정을 방치한 한전은 그 자체로 부당 집행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묵인한 지자체는 주민 소외 계층 발생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면 재조사와 사법적 단죄만이 해답이다

 

이제 홍천의 송전탑 문제는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기관이 주민을 속였고, 마을 리더들이 이웃을 갈취하는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는 문제다.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한전은 좌운1리를 포함한 전 지역의 보상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망에 의한 서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둘째, 홍천군은 보상금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셋째, 사법 기관은 대필 서명과 보상금 배임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주민의 눈물을 담보로 벌이는 ‘보상금 잔치’는 반드시 체할 수밖에 없다. 법은 침묵하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홍천 주민들이여, 당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채는 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라.

 

용석준 기자 

홍천뉴스투데이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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