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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3] 송전탑보다 무서운 ‘이장 완장’과 한전의 ‘방조’… 홍천을 죽이고 있다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6/04/07 [16:41]

[고발3] 송전탑보다 무서운 ‘이장 완장’과 한전의 ‘방조’… 홍천을 죽이고 있다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6/04/07 [16:41]

한전의 무원칙한 ‘밀실 협상’, 일부 이장단의 ‘초법적 갈취’ 배양토 됐다

“이주민은 기부하라” 협박은 명백한 범죄… 홍천군·의회 ‘직무유기’ 끝내야

환경권 보상은 ‘거주 기간 퇴직금’ 아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급

 



국가 전력망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강원 홍천군의 마을 공동체가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전력의 ‘주먹구구식 협상’과 이를 틈탄 일부 이장단의 ‘초법적 횡포’는 이제 갈등의 수준을 넘어 명백한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귀농·귀촌의 꿈을 품고 내려온 주민들이 ‘마을 권력’의 갈취와 소외를 견디지 못해 다시 홍천을 떠나는 이 비극적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전의 ‘무원칙 행정’이 비리의 토양을 만들었다

 

비극의 시작은 한전의 무책임이다. 한전은 자체 매뉴얼보다 목소리 큰 자들과의 밀실 협상에 의존해 왔다. 마을마다 제각기 다른 보상 기준을 적용하니 주민 간 불신과 위화감은 극에 달한다. 특히 한전은 “마을의 결정”이라는 핑계로 보상 배분권을 이장 등 소수에게 사실상 위임했는데, 이는 공적 자금을 사적 조직의 폭력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한전의 이러한 무원칙 행정이 이장단의 ‘완장 정치’를 배양하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완장’ 찬 이장단, 당신들은 행정 보조자이지 ‘군주’가 아니다

 

홍천군 관련 조례상 이장의 역할은 명확하다. 행정 전달과 주민 의견 수렴이 본연의 임무다. 어디에도 주민을 통제하거나 사적 금품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은 마을에 기부하라”거나 “내 말을 안 들으면 마을에서 못 산다”는 식의 협박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것은 지방 행정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송전탑 지원금은 과거 거주 기간에 비례하는 ‘퇴직금’이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다. 신규 이주민의 파이를 뺏으려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권을 가로채는 약탈이며, 형법상 강요와 공갈에 해당하는 중죄다. 화전리, 시동리, 자운리 등에서 불거진 사례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법치 파괴의 현장이다.

 

홍천군과 군의회는 ‘직무유기’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장과 반장은 행정의 하부 조직원이다. 이들이 완장을 차고 주민을 털고 있다면, 임명권자인 홍천군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군은 이장단의 위법적 금품 요구와 불투명한 보상금 배분을 즉각 전수조사하고, 비리가 확인된 이장은 즉시 해임, 조치해야 한다.

 

또한 홍천군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추상적인 이장의 권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금품 요구나 정보독점 시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조례 뒤에 숨어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군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 법의 심판은 멀지 않다

 

지방 행정력이 훈련받지 않은 소수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준 결과, 홍천은 인구 감소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들어온 사람을 내쫓는 모순에 빠졌다. 한전과 해당 마을 협의체에 엄중히 경고한다. 밀실에서 주고받은 서류와 주민을 겁박한 문자 메시지는 조만간 수사 기관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주민의 피눈물이 섞인 보상금을 쌈짓돈처럼 주무른 대가는 법정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홍천군과 의회가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는다면, 분노한 주민들은 행정과 의회를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지금 홍천에 필요한 것은 구태의연한 ‘마을 규약’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의 집행’이다.

 

 

용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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