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국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5/02/04 [19: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혀 3월중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그간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의혹 제기를 강력부인해오다가 결국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수십년간 적용돼온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시간끌기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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