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책무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병역이행자는 「병역법」상,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같은 제한적인 조항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모든 병역이행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병역이행자 예우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국가단위 기본계획 수립 ▲병역이행자에대한 전역지원금 지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교육 지원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수수료 감면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기호 의원은 “제정안에 담은 내용들은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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