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리 채석장 개발 결사반대... 남면 전체면민 서명운동 전개
송전탑, 사격장, 전차이동 등 각종 폐해로 시름하는 화전리 주민들 ... 또 다시 석산개발로 분개
홍천군 남면 화전리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남면 전체가 채석장 개발 반대에 나섰다. 홍천군 남면이장협의회는 9일 오전 11시 남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실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중열 위원장(화전2리 채석장 반대 대책위원회)은 화전리에 들어서는 채석장 개발회사의 허가 진행과정과 채석장 개발에 따른 주민폐해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적 위기와 남면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면이 송전탑과 군부대로 인해 그동안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또 다시 사기업의 영리를 위한 석산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순 없다.”고 했다. 이어 “화전리 석산개발은 화전리만이 아닌 남면 전체의 위기이며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인구소멸로 이어진다.”며 면민 전체가 반대서명과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천군이 최근 몇 년 사이로 석산개발로 인한 주민들 간의 마찰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북방면 능평리 석산개발과 내촌면 물걸리에 이어 남면 화전리 석산개발이 2023년 7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입지가능 승인을 받고 현재 본안신청에 들어갔다.
화전리 채석단지는 299,426m2(90.000평)로 개발기간은 16년 4개월이다. 대책위는 석산개발로 인한 피해지역은 남면 화전리와 서면 굴업리,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가 이에 해당되며 개발반경 내에 대명비발디파크와 힐드로사이CC컨트리클럽(직선거리 500M), 삼성메디슨, 화전농공단지,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매봉산 포사격장(직선거리 약500M) 등이 위치해 있다.
대책위는 피해지역이 채석장 반경 2-3km에 위치해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분진, 식수와 농업용수의 오염, 생태계 파괴, 발파소음, 교통적체, 사고위험 급증 등 교통, 환경문제만이 재산권적 침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대병비발디나 골프장의 이용 관광객은 현저히 추락할 것이며 군부대 장병들의 건강과 훈련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치며, 정밀산업 등 농공단지에도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쳐 홍천지역경제 특히 남면시장의 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대명비발디, 골프장, 삼성메디슨, 농공단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반대서명에 함께하며 결사반대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강원도와 환경청, 정부 관계기관에 석산개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개발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을 각오했다.
이에 석산 개발업체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에 대하여 채석작업 시 소음진동이나 발파 시 소음진동, 조쇄작업 시 소음 저감에 대한 방안과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 방안, 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생의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어 “골재는 국가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재 성격의 소중한 자원인 만큼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주민들과 공생을 위한 방안들을 찾아 설득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채석장 허가를 위한 주민대상 설명회나 동의, 허락의 의무여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22년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채석단지가 철회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주)삼표산업이 유구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주민공청회를 두 차례 시도했으나 주민반대로 모두 무산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르면, 주민의견 수렴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 사례는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사업이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법적대응으로 철회된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