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는 변호인 선임하고 '유죄' 선거법은 함흥차사 지연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4/12/30 [2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는 계속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시간끌기 의혹을 키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항소심 사건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이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앞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그러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으나 아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선거법 1심은 위증교사 1심보다 1주일 전에 선고가 나왔다.
이에 정가에서는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을 최대한 늦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 치러질 조기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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