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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직원 안전조치 했다면 책임 면제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08:15]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직원 안전조치 했다면 책임 면제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4/11/29 [08:15]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강원도내 초등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솔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자 교육계가 교사들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을 촉구한 결과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시 교직원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법이다.

또한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이 추진되게 된 이유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가 현장학습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인솔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교육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이 잇따랐고, 전국시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사들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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