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혐의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4/11/19 [22:07]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비롯해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김씨가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가던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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