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위해 ‘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 완화’ ... 상점가 환영 경제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은 지난 10월15일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중 어느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지정조건 충족이 까다로워 홍천군은 전통시장만 지정되고 일반 상점가는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홍천군 경제진흥과는 조례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조건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정조건을 완화해 지역상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 빠르게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 규정을 삭제했다. 그리고 밀집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에서 20개로 줄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수월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홍천군의 원도심 상권이 인구감소와 군(軍) 위수지역의 해제, 대형마트의 출현 등으로 상권쇠퇴가 지속되자, 홍천군도시교통과(과장 이득선) 도시재창조팀(팀장 용은미)은 최근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골목상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율상권조합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천군의 골목상권 활성화는 지역주민과 상인, 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홍천군의 시장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자 각 주무부서들이 발 벗고 나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의지로 민,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신장대리 A이장은 ‘홍천군의 적극적인 민원개선과 행보에 감사하며 시장주민들도 분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공동체의식으로 지역상권을 살려, 다시 돌아오는 홍천을 만드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겨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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