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경화 의원, 간사위원김광수 의원)를 열어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어 14시에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 의원)에서는 용준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4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계획의 건을 의결한 예정이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2억원 이상 공정률 30% 이상인 현장 확인 16개 대상 사업에 대하여, 11일에는 홍천읍 1, 두촌면 2, 내촌면 1개 사업, 14일에는 홍천읍 1, 영귀미면 3개 사업, 15일에는 북방면 2, 남면 2개 사업, 16일에는 북방면 1, 홍천읍 3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6일에는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황경화 의원)를 열고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논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0월 17일 10시에는 제6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를 채택하고,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최종 의결하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홍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홍천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203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에대한 투자의 적정성과 효과성,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부진 사업장 등 시공 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예산낭비 또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크고 작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향후 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되었는지에 대해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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