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인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軍 급식부실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행 「군인급식규정」만으로는 군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법안은 군인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軍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급식의 질을 높이고,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 증진 및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마련되었다.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매년軍 급식 방침을 수립·시행하고, ▲각 군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토록하여 軍 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영양 균형과 건강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식재료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방부장관과 각 군부대의 장은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軍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각 군부대의 장은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 체계를 유지하는 조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軍 급식 원재료를 공급하는 접경지역 농가를 비롯한 군납농가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軍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장병들의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장병들의 軍 급식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을 통해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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