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대표는 홍천지역의 부패한 기초의원과 기업인, 사이비 언론사들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연재기사를 통해 홍천지역의 일부 부패세력들의 카르텔을 끊고자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이들은 연대해서 홍천경찰서에 필자를 고소했다. 이들 두 신문사들은 똑같은 허위 논조로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 기자 형사고소 당해”라는 제호로 기사를 내보냈다.
필자는 이들을 먼저 고소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다. 기자가 글로써 사실을 밝혀내고 증거하며 독자의 판단을 듣는 것이지 고소고발 남발로 진흙탕을 자초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들의 수차례 고소고발에도 소극적인 대응만 해왔는데 이제 이들의 부패세력이 막가파 식 도전에 필자도 부득이 이들을 사직당국에 고소하고 이들의 범죄의혹에 대하여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의뢰하는 바다.
나기호 의원, 이규설 번영회장, 권혁일 사무처장, 김정윤, 오주원 기자 고소이유
먼저 나기호 의원은 최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알선수재, 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한 고소와 의혹 수사를 의뢰하고,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은 현재 사직당국의 기부금품법위반 및 횡령 등의 수사에 이어 녹취록 무단 유포, SNS 등 다수의 허위사실 적시 등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이어 권혁일 홍천군번영회사무처장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하여 이규설 번영회장에게 녹취록을 전달하고, 이어 이규설 번영회장이 홍천인터넷뉴스 김정윤 기자와 더뉴스24 오주원 기자와 공모해 녹취록을 전하고 고소인에게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보도해 정보통신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홍천인터넷뉴스 김정윤 기자와 더뉴스24 오주원 기자는 이규설 번영회장과 공모해 고소인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기사를 작성하고 수개월 간 필자 및 본지에 대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최근에는 모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실어 고소인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해 고소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다.
필자가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를 칼럼을 통해 경계하고 고발하는 것은 신문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다. 하지만 이들 수명들과 분쟁 대상에 있는 필자로서는 사실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들과 싸우는(?) 필자 입장으로서는 이들이 연합적으로 부패한 의혹들을 은폐하고 기레기들을 앞세워 사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며 매번 반격하는 것이 막장과 다름없기에 부득이 고소에 이르게 됐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대표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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