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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가액 ... 상시 30만원 vs 평시 20만원·명절 40만원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20:59]

농축산물 선물가액 ... 상시 30만원 vs 평시 20만원·명절 40만원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8/08 [20:5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묻는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선물가액 ‘상시 30만원’과 ‘평시 20만원, 명절 40만원’ 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 늘푸름 홍천한우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충남 금산 만인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의견 청취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농·축협, 농협경제지주, 농민단체 관계자 등 농업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7월29일 인천 소래포구를 시작으로 서울 가락시장(7월31일), 대구축산농협(1일)에서 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앞선 7월22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올라갔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시 선물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면, 명절 기간 상한액은 60만원이 돼 ‘청탁금지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게 지난 전원위원회 의견이었다. 권익위는 이달 12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철환 위원장은 농업계 관계자들에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시행령만 개정해 평시 선물가액 한도를 20만원(명절 40만원)으로 올리는 안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설날·추석 기간 선물가액을 2배로 상향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농업계 관계자들은 소비 침체로 고통받는 농가를 위해 선물가액 한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선물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도 좋지만 이번 추석부터 선물가액 상향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선물가액을 우선 2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물가액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먼저 손보자는 것이다. 현행 기준으로도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한도는 30만원(평시 15만원)이므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요구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할 시 명절 기간 최대 40만원까지 한도를 높일 수 있다”며 “선물가액 조정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한 만큼 이번 추석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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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업체에서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려면 그 방향을 빨리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명렬 충남세종농협본부 부본부장은 “사회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이번 추석부터 소비 진작 효과를 내려면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명절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익위는 6일 수산업계, 7일 인삼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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