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이전 기업이 아닌 ...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건설사가 낚아채다니
21일, 홍천군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공유재산 매각 추진 경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히고 공개적으로 적법하게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진행했다며 매각과정에서 공유재산법령 또는 조례의 위반은 전혀 없었으며, 유치기업을 위한 현행법에서 정하지 않은 별도의 특혜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2023년 수도권 제조업체인 K기업과 공장이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본사 이전을 위해 인근에 있는 홍천군 소유재산 매각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검토하였고, 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과정에서 매각방식을 수의로 검토·추진했으나, 의회 승인과정에서 부결되면서 매각방식을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해 홍천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공정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매각 금액 결정에서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처 산출된 단가와 매각금액으로 공유재산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홍천군은 공유재산 매각 검토과정에서 기업유치, 고용확대, 지역 활성화 등을 종합 검토해 공개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매각과정에서 조례위반은 없었으며 유치기업을 위한 별도의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규설 신영종합건설대표의 또 다른 건설사... ‘에스와이건설사’가 낙찰 지도층의 물밑거래 의혹... 이익 앞에 물불 안 가리는 기업... 이래도 되나? 홍천군의회 나기호 의원 등 석연찮은 수의계약 반대와 부결의 결과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홍천군이 최근 매각한 군유지가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의 건설사가 낙찰 받아 홍천군의 매각목적에 부합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K제조업체가 본사이전까지 계획하고 공매에 응했는데 정작 필요한 부동산이 엉뚱하게 홍천군번영회장 소유의 건설사가 낙찰 받았다. 이규설 대표가 직접 군유지를 매입한 사실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모씨가 밝혀왔다.
군유지 매각이 결과적으로 볼 때, 홍천군의회 나기호 의원 등이 그토록 반대하고 부결한 결과라는 점에서 군의회 반대의원들의 석연찮은 행적에 의심이 더해지고 있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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