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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가수 박상민 '딸 연예인 성장시켜주겠다' 약정서 ..."김호중같은X이나 취재하시지"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5/18 [03:30]

[2보] 가수 박상민 '딸 연예인 성장시켜주겠다' 약정서 ..."김호중같은X이나 취재하시지"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5/18 [03:30]

가수 박상민 각서내용 입수
피해자 딸 연예인 성장 돕는다 약정서와 박씨엔터 사업자까지
로드FC 박상민 부대표...자기말고 후배가수 '김호중' 취재 뉘앙스 발언
A씨 "명예회복을 이유로 기자라 접근해 돈 챙긴 강모씨 고소예정"

 

  © 가수 박상민의 각서



지난 2019년 4억원대 민사 소송에 휘말렸단 로드FC 부대표 가수 박상민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각서가 나왔다.

민사 2심 판결은 2021년 12월경 1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피해자 A씨가 부분 승소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박씨 측은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작성한 각서는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뿐 2010년 워드로만 친 각서는 없다. A씨가 주장하는 각서에서 사용된 인감도장은 분실된 도장이기 때문에 위조이며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고 한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5월 15일 A씨를 만나 박씨가 써 줬다는 각서 등을 입수했다.

박상민씨가 작성했다고 인정한 2012년 11월 6일 대출금 변제 각서를 살펴보면 2010년에 각서, 위임장,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명시돼 있다.

2010년 당시 A씨가 박씨에게 받은 서류는 약정서, 위임장, 각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제외) 총 3장이다.

  © 박상민이 피해자A씨의 딸에게 "연예인으로 성장시켜 주겠다" 약정서



이 중 2010년 11월 6일 작성된 약정서를 확인한 결과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약정서는 박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워드로만 작성돼 있었다. 그 동안 박씨에게 받은 서류 중 약정서라고 지정된 것은 1장 뿐이 없었다.

더 큰 의문점은 박상민 로드FC 부대표 명의로 된 음반 제작, 가수를 키울 수 있는 엔터 사업자등록증을 굳이 A씨에게 줬다는 부분이다.

A씨는 "해당 기획사에서 딸의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그래서 대출해서 돈을 준 것인데 박씨는 아무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민 로드FC 부대표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 사실확인이나 검증없이 기사화 하면 연예인인 저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온다.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밖에 없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대답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박 부대표는 지난 16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시기에 기사가 나오면 안된다. 김호중 같은X이나 취재하시지"라며 자신 사건 말고 후배가수의 사건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면서 기자라 접근해 2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아간 강모씨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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