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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眞實)과 거짓(Ⅲ) “이규설 대표는 막가파 신문이용 ... 거짓에 능통해”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5/11 [13:44]

진실(眞實)과 거짓(Ⅲ) “이규설 대표는 막가파 신문이용 ... 거짓에 능통해”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5/11 [13:44]

진실(眞實)과 거짓(Ⅲ)  “이규설 대표는 막가파 신문이용 ... 거짓에 능통해”

 

 

 

오주원 더뉴스24 대표와 김정윤 홍천인터넷뉴스 대표의 막가파 기사의 진실은? 이들 두 신문사는 그들의 신문헤드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스스로 찌라시, 사이비 언론임을 자처하고 있다. 

 

 



“적반하장격 사실과 다른 주장 ... 패소했는데도 기각됐다고 거짓 주장”

“본인 만행 감추려 사법기관 판결까지 조작?” ... 사법기관의 판결까지 농락하며 , 군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만행을 펼치고 있다.


이들 두 신문의 기자실명을 밝힌 것은 이들이 먼저 필자 실명을 밝혔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글들을 지속해서 게재했기 때문이다. 두 신문사는 본지에 대하여 이규설 신영종합건설 대표(번영회, 추진위원장)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했다. 찌라시나 사이비 언론이 아니라면 감히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다. 다음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토당토한 허위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이규설 대표가 용산집회 이후 각종 의혹에 대하여 지적하는 기자를 범법으로 엮으려고 첫 번째 많은 애를 쓴 것이 언론중재위 제소이다. 필자는 이 대표가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에 출석해 중재를 거부하다 “짜집기 영상에 대한 복원”주장에 신청인 변호사가 수용했기 때문에 중재에 응한 것이다. 이 대표 및 두 신문사들은 필자가 “패소했는데 기각됐다고 주장, 사법기관의 판결까지 농락한다”고 비판했다. 과연 그런가?

 

 

 

 

 

이규설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제소한 사건 청구명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2.000만원)이다.위 문건에서 보듯이 조정대상의 기사보도는 4건의 기사이다.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필자에게 정정보도청구와 보도문, 손해배상청구액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필자는 단 한자의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도 거부했다. 손해배상액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이것이 패소아닌가? 그런데 필자가 패소했다니, ... 보통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조정합의서이다. 이것조차 이해 못하면서 무슨 기사를 쓴다는 것인가? 그러니 찌라시, 사이비 언론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이다.

 

두 신문사가 밝힌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규설 신청인 변호사가 중재위에 요구한 것은 모두 거부됐고. 다만 조정 합의서에 아래 문구만을 번영회가 알려왔다는 지극히 단순한 내용만을 올려 준 것 뿐이다. 이를 두고 필자가 패소했다는 것인가? 조정합의서 1-나의 내용을 잘 보시라. 이하 2~4는 피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필자가 이까짓 무의미한 내용을 알려 온것에 실어주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 핵심은 다 빠졌는데....

 

 

 

 

김정윤 기자나 오주원기자의 기사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기업인 이규설 위원장의 말에 순종해 베껴 쓴 글이다. 더욱이 이들은 글을 비틀어 짜며 교묘히 의미 없는 글들을 동원해 마치 필자가 파렴치하게 거짓기사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자들이 이들의 신문을 읽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부조리한 사이비 언론이 홍천군민을 기망하려 한다면 이거야말로 단죄하고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잘못을 덮기 위해 비싼 변호사를 홍천군번영회 회원들의 회비로 사용했다면 이것 또한 번영회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무리한 소송 및 제소로 홍천군번영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이규설 대표는 이젠 모든 직에서 사퇴하고 자신이 운영 중인 건설업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권모술수로 기업을 키우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느 조직에서고 신뢰있는 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한편 이들 두 신문사가 거짓 주장하는 내용 중 "이규설 대표가 중재위에서 '영상복구'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으며 또 '용산집회는 번영회가 다했지 추진위원회는 실체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중재부장을 비롯한 위원과 조사관, 그리고 변호사, 모 참관인이 함께 있었으며 중재위에 녹취록도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보고 들은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이규설 대표는 왜 거짓을 일삼는가? 또한 두 신문사들은 조정합의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멋대로 판단한 것은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든 기사를 내리고 정정보도하고 기업인의 뒷 꽁무니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신문사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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