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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평리 석산개발 추가 허가 결사반대”... 군(郡) 업체 주민과 합일점 강구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3/20 [19:22]

“능평리 석산개발 추가 허가 결사반대”... 군(郡) 업체 주민과 합일점 강구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3/20 [19:22]

  © 능평리 산 38번지 홍천산업(주) 광산부지와 인근에 접한 무궁화수목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주민들은 홍천군과 개발업체인 홍천산업(주)이 사전에 주민공청회도 없이 또 예고도 없이 기존 광산부지에 추가로 석산개발를 허가해 "허가 즉시 취소"를 주장하며 집회시위에 나섰다.

 

석산개발 추가허가반대 추진위원회는 북방면 능평리 산38번지 일원 광산개발 부지에 대해 홍천군이 올해 추가로 면적 승인을 낸 것은 주민을 능멸한 행위나 다름 없다며 지난 13일부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연일 북방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천막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최영희 능평리 이장은 “20년 넘게 비산먼지, 소음, 덤프트럭 통행으로 인한 위험을 주민들이 계속 감당해 왔는데 사전에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개발 면적을 추가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개발 부지에서 나오는 토사 등의 유해물질로 인근 개울에 그렇게 많던 달팽이가 다 사라졌다며 군이 청정구역인 홍천환경을 보전한다면서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이 고통받는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부지는 개발업체가 지난 2002년 1만300㎡ 규모로 규석 등을 채취하는 광산개발 부지로 허가를 받았으며 2020년 그 규모가 6만4703㎡로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 7월 사업허가기간 만료(2023년 12월 31일)를 앞두고, 업체는 추가 사업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며 개발 면적은  2만4100㎡ 로 증가했다.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20년 홍천산업이 추진하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생태계 파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집회를 진행했었다"며 이후 일부 피해가 최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채석 및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금까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무엇보다 분개하는 것은 개발업체인 홍천산업이 주민들이 예상되는 반발에 앞서 사전 공청회나 협의, 동의를 구하기보다 먼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 허가를 취득하고 어쨌든 허가를 취득함으로서 법적우위를 점했다는 판단인데, 홍천산업이 기본적인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위가 지극히 의도적이며 평온한 지역마을을 계속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천산업(주) 대표는 고의성을 부인하며 발파작업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11번 밖에 하지 않았고, 화약 300K로 미만으로 사용해 소음도 크지 않았으며 규정에 맞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것으로 생각했다”며 “앞으로 소음 등을 측정하고 방음, 방진막을 설치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표명했다.

 

군 관계자는 “서류상 법적하자가 없어 부득이 허가를 내주었으나 개발업체가 과거 주민들과의 갈등 및 집회시위 등에 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주민들이 염려하는 환경오염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고 군과 업체와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능평리 주민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공문을 통해 홍천군대회의실에서 홍천군수 및 군관계자와 홍천군의회 의원, 그리고 업체대표를 소환해 각각의 입장과 문제점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나 합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향후 지속적인 집회시위로 군민의 생존권적 투쟁을 강하게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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