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화순군, 22개 지자체와 부영 임대료 인하 성명

관련 법 개정 임대료 2.5% 이내로 인하 촉구

김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07/12 [08:02]

화순군, 22개 지자체와 부영 임대료 인하 성명

관련 법 개정 임대료 2.5% 이내로 인하 촉구

김성란 기자 | 입력 : 2017/07/12 [08:02]

 

▲     © 전남방송

 

화순군이 전국 2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청에서 전국의 22개 시··구청장들은 부영주택은 임대료를 적정수준인 2.5% 이내로 인하 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건설기업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현재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서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 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전세가격 등을 고려해 인하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영 측은 연 5%의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인정한 사항이며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점과 노후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화순군은 군민의 임대료 인상률 인하 요구를 부영 측에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건축 후 20년 이상 된 부영 아파트 인상률을 법적 상한 범위인 5%에 가깝게 인상해 왔다

11일 현재 화순군의 부영 임대아파트는 5개 단지 4,880세대로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40% 수준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정부와 공동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부영 측에 임대료 인상률 인하를 요청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부영2차 분양전환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방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문경 봉천사 개미취
1/4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