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금이 아니라 ‘유죄의 자백’이다. 강원 홍천군 화전리 송전탑 보상금을 둘러싼 의혹 앞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해괴한 방패 뒤로 숨었고, 마을 이장과 반장은 아예 소통의 문을 걸어 잠갔다. 단언컨대, 이것은 공기업의 직무유기와 지역 토착 세력의 이권 편취가 결합된 전형적인 ‘보상 비리’의 공식이다.
한전 최 모 부장과 이 모 차장에게 묻는다. ‘개인정보’가 부정을 덮는 은폐막인가?
한전은 지급 기준과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개인정보’를 핑계로 묵살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그 분배 기준이 왜 ‘일급비밀’이어야 하는가?
누구는 무허가 컨테이너에 사는데도 거액을 챙기고, 누구는 실거주 세입자라는 이유로 홀대받는 이 기이한 불평등의 근거가 바로 그 ‘개인정보’ 속에 숨겨진 추악한 부정(不正)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정보공개법상 공익적 목적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한전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정적 과오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복지부동일 뿐이다.
‘유령 협의체’에 배분권을 넘긴 한전은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다
한전은 협의체가 대표성을 가졌기에 문제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인근 좌운리에서처럼 주민 서명을 대필하거나, 화전2리처럼 기준조차 공포하지 않은 협의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무권대리’ 조직에 불과하다.
이런 비공식 조직에 수십억 원의 보상금 배분권을 통째로 상납한 한전의 행태는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 범죄적 방임이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돈이 흘러가게 방치한 한전 담당자들은 향후 사법 기관의 배임 혐의 수사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주민의 전화를 피하고 문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자신들이 세운 기준이 법적·도덕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가족 관계에 따라 보상금이 몇 배씩 널뛰고, 특정인에게 이익이 쏠린 정황은 마을 공동체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측근을 향한 뇌물’에 가깝다.
마을의 대표라는 직함을 완장 삼아 주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짓밟는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처사다. 당신들이 닫아버린 전화기는 조만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관의 소환 통보로 강제로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조사’가 아닌 강력한 ‘사법 수사’의 시간이다
이 사안은 더 이상 한전 내부의 면피용 해명으로 덮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 서명 대필 의혹이 제기된 만큼, 협의체 구성 과정의 위법성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한전의 폐쇄 행정에 대해 사법적 강제 절차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특정 세력에게 이익을 몰아준 협의체 위원들과 이를 묵인·조장한 한전 관계자 전원을 고발해야 한다.
한전과 마을 협의체에 엄중히 경고한다. 보상금은 당신들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사재(私財)’가 아니라, 국책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놓은 주민들의 피눈물 섞인 보상이다. 그 보상금을 도둑질하고 사유화한 자들에게 돌아갈 곳은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차가운 법정뿐이다.
지금 당장 모든 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원점에서 재산정하라. 그것만이 당신들이 감옥행을 면할 유일한 탈출구다.
용석준 기자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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