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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설 “번영회장과 추진위 위원장직서 사임해야 ...추진위 해산과 재구성 시급”

이규설 체제의 추진위, 홍천군 100년 염원 무산위기 우려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5/06 [07:17]

이규설 “번영회장과 추진위 위원장직서 사임해야 ...추진위 해산과 재구성 시급”

이규설 체제의 추진위, 홍천군 100년 염원 무산위기 우려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5/06 [07:17]

이규설 “번영회장과 추진위 위원장직서 물러나고 추진위 해산과 재구성 시급”

이규설 체제의 추진위, 홍천군 100년 염원 무산위기 ... 후안무치 더이상 간과해선 안돼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및 홍천범군민철도추진위원장(이하 이회장)은 싸구려 자본의식에 “돈이면 다된다. 없는 죄도 만들어 내 법을 이길 수 있다.”며 그가 맡은 직위의 본분을 망각하고 연일 홍천군민의 우려를 낳고 있어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홍천군민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철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기에 필자는 이 회장의 즉각적인 사임을 촉구한다.

 

 

” 번영회가 다했다. 추진위는 실체가 없다.“고 발언

 

그의 사임만이 철도사업의 중차대한 시점에 있는 홍천군이 살길이라 판단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듯이 잘못 뽑은 장(長)으로 인해 번영이 아닌 쇠락의 길로 치닫고 있어 하루빨리 그가 속한 단체는 이회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회장은 지난해 필자를 제소하면서 용산집회를 규정하기를 ” 번영회가 다했다. 추진위는 실체가 없다.“고 발언했다. 즉 이회장은 수십 명의 지역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추진위원장을 고수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번영회장 또한 임기 중 침체된 시장경제를 위한 그 어떤 활동보다 오히려 군정과 의정에 바쁜 공직자들을 불러내 실효성 없는 간담회만 남발하며 자신의 공치사만 측근 신문에 도배하고 있다.

 

 

신문에 '기사삭제' 조건 광고비 회유 , ... '짜고치는 고스톱' 위원장으로 재추인?

 

이 회장은 지난해 필자와의 만남을 재촉하면서 함께 편한 길을 가자며 필자가 쓴 기사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번영회 직원과 A인터넷신문 대표를 보내 광고비지급을 운운하며 이회장과 함께하자고 회유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일언지하에 거부했고 이 회장에게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것만이 이 회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길이며 홍천군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수차례 제안했다.

 

이 회장은 필자의 거부와 제안에 결국 동의했고 지난해 년말 기자회견을 통하여 추진위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말을 바꾸며 결국 최근 정족수도 채우지 않은 측근 몇 명에게만 통보하고 임시회의서 위원장으로 재 추인되는 촌극을 연출했다. 지난해 번영회장 연임도 정기총회가 아닌 앞당겨 임시총회를 열어 재신임으로 연임한 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어 이회장이 상식적인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조직운영을 독선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정상적인 회의라면 임시회의가 아닌 총회에서 결정해야할 일. 이런 이회장의 불의한 행동은 필자의 칼럼에서 기세도명(세상을 속이고 헛된 명예를 탐함)이라는 소 제호로 이회장을 지적하고 사임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그의 뒷 꽁무니에서 호위무사로 대변하는 A, B 인터넷신문을 앞세워 연일 필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허위사실을 제공해, 이들 신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를 내는 등 본질을 흐리고 있다. 두 인터넷신문이 똑같이 베껴쓴 기사를 보면 과연 이러한 행위가 언론으로 자처할 수 있는지 홍천군민이 이들에게 혈세를 지급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본질을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A, B 인터넷신문과 이규설 회장 ... 법적 책임져야

 

이에 필자는 근본 없는 A,B 인터넷신문의 막무가내 식 가십기사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저의임으로 여론이 희석될 것을 우려해 별도로 관련자 모두를 고소, 고발할 예정이다. 이는 홍천군민의 알권리임으로 법적진행과정 및 관련증빙서류는 지면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수백명의 홍천군민이 상경해 집회를 연 ”용산집회“는 홍천군민의 열화와 같은 염원을 녹이기 위한 대규모행사였다. 필자는 20여 일간 기획단의 밑그림과 집회시위의 중요한 영상촬영(전, 후) 및 차량무대 관리를 담당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2명의 스텝과 함께 준비했고 용산집회를 잘 마쳤다. 필자를 돕던 스텝들은 자비로 하루전 숙박을 하고 행사 당일 새벽부터 행사업무를 수행했다. 행사 후 다른 팀들의 스텝들은 인건비 비용이 지급됐으나 영상팀은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대가를 받지 않았다.

 

 

영상업체사장을 번영회에 가입, 짜집기, 녹취록 법죄공모 .... 영상물계약은 이회장이 해

 

또한 영상제작업체와의 계약 또한 이회장이 필자와 맺은 계약은 파기하고 자신이 월권하여 계약했으며 이후 계약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필자가 맺지 않은 계약을 불법으로 죄를 만들기 위해 영상업체사장을 번영회에 가입시키고 업체에 금품수수를 전제로 허위로 죄를 만들어 녹취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 및 이후 사직당국에 고발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오히려 필자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자신이 공모한 녹취록을 A,B 인터넷신문에 제공해 ”군민의 피 같은 돈 챙기려한 모 언론사“ ”영상독점권도 행사하려“ ”유령단체, 일부 정치인 결탁 의혹“ 등 가십거리로 무작위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다. 더욱이 영상독점권을 운운하나 계약자는 필자가 아니라 이규설 회장이며 영상독점권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단지 "'갑'은 완성본에 대한 저작권만 소유하며 원본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가진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업체측은 원본에 대한 기준을 인터뷰나 현장 사진, 영상 등 편집 전의 영상물을 의미한다고 하여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했으며, 철도추진위가 영상을 사용할 때마다 언론사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B인터넷신문의 무지한 억측 상상이다.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작 군민의 피같은 돈을 월권하여업무를 방해하고 이회장이 업체와 계약했다. 그리고 업체에게 "내가 돈을 준다"며 업체가 완성된 영상본을 다시 짜집기해 자신의 과거 영상물(엘지할로인)을 삽입시킨 것은 후안무치로 군민을 기망한 행위이며 업무방해 및 배임횡령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암튼 이회장은 필자가 대리로 계약한 계약을 취소하였고 자신이 임의로 계약을 진행했으며 얼마에 계약했는지, 어떤 조건었는지는 필자는 모르는 사실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이회장의 언론중재위 제소는 패소, 단 한 글자도 기사는 삭제되지 않았으며 이회장 변호사가 요구한 제소목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용산집회 이후 이회장의 월권행위 즉 영상물조작과 군민들의 성금내역, 사용내역, 거짓언론보도 등에 대하여 지적하자 수차례 필자를 회유해 왔다. 필자가 거부하자, 이회장은 두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이들 변호사의 제소목적은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 형사상 청구'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소목적의 중요한 맹점은 모두 기각되고 다만 필자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만 반론기사(이회장의 주장)만 내주었을 뿐이다.

 

필자는 언론중재일에 출석해 '본인이 오늘 참석한 것은 신청인이 신청한 건에 대하여 단 한자의 기사도 삭제 못하니 정식 제소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중재위부장판사는 중재를 권하며 '두 분이 지역에서 서로 싸우면 기차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겠냐?'며 중재에 임하기를 요청했다. 이에 필자는 부장판사에게 '그러면 이규설 회장이 짜집기한 영상을 원본으로 복원하면 중재에 응한다 하였고, 변호사와 논의 끝에 원본으로 복원키로 했다. 중재위는 이규설 회장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위 제소 목적은 모두 기각됐다. 단 한자도 기사가 삭제되지 않았다. 다만, 필자 모르게 영상내용 중에 홍천군수의 인터뷰를 이회장이 동의하에 편집했다는 것 등에 대해서만 반론기사를 담아 준 것 뿐이다. 그런데 위 사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필자가 패소했다고 A인터넷신문사가 만행을 운운하며 가짜기사를 남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다. 당시 중재위에서는 필자와 함께 참석한 참관인도 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마라.

 

A인터넷신문이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이회장의 무슨(?) 은혜를 갚기 위해 방패막이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허기사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몇년을 문닫고 최근 다른 이름으로 인터넷신문을 인가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기업인의 뒷꽁무니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필자는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지면을 통해 많은 글들을 기고해 왔다. 특히 광역철도사업이 연초 예타조사대상에 선정되면서 홍천군민의 희망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홍천군민의 대동단결과 화합된 염원을 운동해야 할 추진위는 용산집회 이후 수년 간 정체되어 있다. 아직까지 용산집회서의 회계내역을 밝혀야 한다. 필자의 지적에 번영회홈페이지에 늦게나마 올렸지만 디테일하게 공개해야 한다. 귀중한 군민의 성금을 어떻게 모았는지 또 일부 기업인들에게 기부금을 주문했던 위원장은 또 얼나나 기부했는지 궁금하다.

 

용산집회 이후, 계속된 불협화음으로 군민의 여론질타를 맞고 있는 이회장이 그 자리에 끝까지 연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오히려 쓰레기 가십지를 통해 군민의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것은 그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여정을 유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이회장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익에 대한 무개념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며 자칫 홍천군민의 대망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조속한 사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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