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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진다” 유상범 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만 나이 통일’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5:22]

“내년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진다” 유상범 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만 나이 통일’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2/12/08 [15:22]

  © 유상범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표 공약을 지키게 됐다”면서 “이번 만 나이법 통과로 내년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진다”고 법안 처리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법제처(처장 이완규) 등 정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60여 개에 이르는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만 나이 제도의 사회적 정착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한 대표 사업이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인 ‘만 나이 통일’은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새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난 5월에는 당시 인수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도 이를‘1호 중점법안’으로 지정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 ‘만 나이(국제표준)’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 방법을 혼용하고 있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혼란과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국제통용기준과 같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국민 일상생활 속의 혼란과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올 연말 공포를 거쳐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도 그 사이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사회적 정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만 나이 통일’의 주무기관인 법제처도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 50여 개를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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