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한기호 의원,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6/20 [16:36]

한기호 의원,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2/06/20 [16:36]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그간 미미했던 병역의무자에 지원및 보상을 대폭 확대하고, 汎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일(월) 대표발의했다.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의 경우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 훈련,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대한 지원은 「병역법」에서 복직 시 불합리한 처우 금지, 공공기관 취업 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만을 규정하는 등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는 등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1999년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종 보상방안을 둘러싸고재정 부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지원의한계가 있었다. 

 

또한,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어떤지원 규정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를 통합하여교육, 취업, 경제, 복지 등 병역 이행에 대한 종합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0일(월) 국회에 제출했다.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역지원금 지급 △취업·창업교육 지원 △학자금대출 일정 기간 이자 면제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6급 이하) △공기관 채용시험 등 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헌법」 제39조는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고, 누구든지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이행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보상이 이뤄져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조성하는데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