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한기호 국회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연금 등 각종 급여, 예우보장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6:51]

한기호 국회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연금 등 각종 급여, 예우보장

최흥식 기자 | 입력 : 2022/01/25 [16:51]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월 25일(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진정한 추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기호 의원은 형식적 추서제도 대신 실질적 예우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심쿵약속’을 통해 전사자 및 순직자 명예진급에 걸맞는 보상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그 숭고한 희생을 최대한 예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