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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단위로 고용·운영

5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계절근로자에게 영주권 부여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20:26]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단위로 고용·운영

5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계절근로자에게 영주권 부여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1/11/29 [20:26]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단위로 고용·운영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3개월(C-4) 또는 5개월(E-8)짜리 단기취업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하지만 농가단위 고용이 원칙이어서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는 대부분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초단기 인력을 원하기 때문이다. 

 
유원상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25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농업현장의 일용근로 수요를 충족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농촌 인력수급 대응이 탁월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단위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농식품부는 내년 2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나 농협 등이 100명 이내 규모로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면서 농가 인력수요에 대응토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공공성을 띤 기관이 운영을 맡아 위탁영농회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하면 농가는 필요한 기간만 합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작물 재배농가 중 미등록 근로자를 고용한 비율은 91%에 달했다. 

 
유 과장은 “지자체가 파견근로와 위탁·도급 방식 가운데 선택해 운영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인 농가 입장에선 근로자 보호 의무에서 자유로운 위탁·도급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며 “50∼100명씩 되는 근로자의 숙소문제나 이탈 방지 등 관리 부담이 높아 운영기관을 찾는 일이 과제”라고 말했다.

 

엄진영 농경연 연구위원은 “한 지역에서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같은 시기에 농가의 인력수요가 몰릴 수 있어 재배작물이 다른 인접 시·군과 연계해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입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상시 허용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계절근로 대상에 포함하고, 농가의 최소 고용기간은 1개월에서 일주일로 축소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농업분야 인력으로 활용할 여지를 넓히기 위해서다.

 

유 과장은 “지자체·농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계절근로자는 추후 심사 없이 재입국할 기회를 보장하고 5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계절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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