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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법 2023년1월부터 시행한다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1/10/05 [14:35]

고향세법 2023년1월부터 시행한다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1/10/05 [14:35]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할 경우 해당 지역의 특산물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고향 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 9월28일 국회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와 후속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접수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개인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원으로 광역·기초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용도로만 사용하게 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을 접수받은 지자체가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형성에도 이바지하도록 했다.

공무원을 동원한 강압적 모금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인단체는 지난해 9월 상임위 통과 후 1년여간 계류됐던 고향세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농연은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인구 감소와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 같은 부대 효과도 기대했다.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행 전까지 세부 사업 설계에 힘써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농연측은 정부·지자체·농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부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 시스템 구축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개호 의원은 “대도시와 지방간 경제·사회적 격차와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 격차가 심화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숙원인 고향세법 통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가 마련된 만큼 농어촌 지역과 지방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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