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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9/24 [14:10]

홍천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1/09/24 [14:10]
 

 

 

홍천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홍천군은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약 200가구를 추가 발굴해 총 1천600여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관내 300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궁명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던 군민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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