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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적 성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20:35]

검찰, '상습적 성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1/06/22 [20:35]

검찰이 21일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추행 치상죄를 부인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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