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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개최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09:30]

10일부터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개최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1/05/07 [09:30]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9건의 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 코로나19지방세 감면 동의안,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24건을 안건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5월 1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 간사위원이호열 의원)를 열어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열 의원, 간사위원정관교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오후 3시부터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열 의원, 간사위원정관교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를 심사한다.

 

5월 11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보건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심사하며,5월 12일에는 문화체육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토지주택과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5월 1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14일 10시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 코로나 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후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과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612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종 사업마다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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