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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에스그린에너지, 허필홍 군수 직권남용 및 손해배상 소송추진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18:28]

(주)제이에스그린에너지, 허필홍 군수 직권남용 및 손해배상 소송추진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1/04/26 [18:28]

회사, 장평리 120가구 지역주민들에게 “허위사실 및 업무방해, 상습적인 집단민원 남용으로 민, 형사 및 손해배상청구, . 이어 홍천군에 공장신설 설립 조건부 승인” 불허처분 취하소송 예고

 

 

▲   홍천군의 공장 신설 승인내역

 


250억 규모의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에 플라스틱 사출공장 건설을 추진했던 (주)제이에스그린에너지가 공장설립은커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업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허필홍 홍천군수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행정소송과 손해보상청구를, 또 장평1리 이장에게는 허위사실과 업무방해로, 120가구 주민들에게는 집단민원을 남용한 점을 이유로 민, 형사상 법적조치와 손해보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배부한 가지회견문에서 ㈜제이에스그린에너지는 “2020년 7월 31일 홍천군 화촌면 솔치길 150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10월22일부터 토목공사 준비 과정에서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는 모습을 보고 장평1리 이장이 11월 홍천군청에 민원 신고를 제기했으며, 민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때부터 장평1리 이장은 민원처리 과정에, 홍천군청은 각종 보완자료를 요청하면서 보완서류 처리 때마다 결재 날짜를 민원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최장기로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장과 공무원의 행동은 고스란히 당사의 피해로 남게 됐다”고 했다.

 

또한 “충주에 있는 연구개발 공장의 제품시연을 보려 했다면 미리 기계를 예열해야 했지만 소통부족으로 제품 생산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일자리경제과 담당이 홍천군의 사출공장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해서 주민 7~8명이 “전원테크”를 방문했고 “전원테크” 사장이 원리가 똑같은 방식이라 주민들이 생각하는 환경오염 물질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장은 답사를 무시하고 120명 집단민원을 3월 8일 일자리경제과에 접수를 했다고 하면서 “현재 주민들이 발생하지도 않은 “인체유해물질 발생”에 대해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제품 제조 공정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모두 안내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이해하고 돌아갔고 다른 주민들께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아 당사와 소통의 의지가 없는 주민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업체는 “군청으로 찾아가 허필홍 군수와 장시간 면담 끝에 3월 31일 오후 9시 45분경 구두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공장을 가동해도 된다고 했지만, 수질오염, 악취, 먼지, 분지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제기를 했고 당사는 이와 관련해 전문기관에서 시험성적 및 추가자료 제출을 모두 했다”고 하면서 “지난 11월 26일 첫 만남 때 마을기금으로 기부하려 했던 봉투에 솔직히 얼마 있었냐는 질문에 “300만 원과 200만원 2개를 준비했었다”고 했더니 “홍천주민을 우습게 보냐” 면서 옆 마을 골프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몇 억씩 준다는데 주민들을 무시하느냐고 해서 당사는 정부정책 사업이라 인삼 지주대 하나 팔아야 몇 백 원 남는데 성의표시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사는 끝까지 장평1리 주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했고 주민들의 민원요청에 대한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했지만 홍천군청과 허필홍 군수는 책임면피를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23일에 한 결과통보는 승인취소 불허 처분이였다”며, “허필홍 군수를 대상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정소송, 손해보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허위사실로 근거 없이 당사의 업무 방해에 대한 상습적인 집단민원을 남용한 120가구 주민들에게 민·형사의 법적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촌면 장평리 주민들은 “폐비닐을 녹이는 과정에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분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300m의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마을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도 오염돼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한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홍천군의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결국 업체는 업체대로 공장건설 취소로 막대한 손해가 가중되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회사로부터 소송에 휩싸이게 됐다.

 

한편 홍천중앙시장 상인회 회원 K씨는 “내 동네에 오염이 발생되는 기업이 오는 것은 반대하지만, 최근 홍천군의 행정결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많아 언제부터인지 홍천군이 집단민원에 꼼짝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옆 동네인 횡성군은 기업이 가장 오기 좋은 동네가 됐고 홍천은 가장 말리는 동네가 됐다”며 홍천군정의 강한 리더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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