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책위는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법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경과대역 결정을 무효시키기 위한 모든 행정적,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며, 이를 주도하고 가담한 최규택 한전특별대책본부장과 김상규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장을 비롯한 입지선정위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언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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