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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실소유 중심 활성화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12:28]

농지거래 실소유 중심 활성화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1/04/08 [12:28]

정부 ‘농지관리 개선방안’ 문답

정부가 최근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내놨다. 국회엔 이를 구체화한 농지법·농어업경영체육성법·한국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관리직무법 등 이른바 ‘농지 4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법제화를 기대하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진 배경과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농지제도 개선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농지 거래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나타내는 농민도 적지 않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건수로 볼 때 연간 35만건의 농지 거래가 이뤄진다. 면적으로는 5만8000㏊ 안팎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초점을 둔 것은 크게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투기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 등을 뜻한다. 투기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지역 외 경작자’와 ‘한필지의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사람들’ ‘농업법인’ 등이다. 이러한 지역과 사람들의 농지 취득을 막겠다는 것이다.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가격이 최근 출렁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책 발표 후 농지 거래동향을 파악한 게 있나.

▶“개선방안 발표 이후 거래동향과 가격추이를 파악해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가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전체 연간 농지 거래건수 중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5∼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 외 경작자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농지를 취득할 때 적용된다. 기존 농민에겐 적용되지 않아 농지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투기 세력을 걸러낼 수 있어 농지 거래가 실소유자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농지가격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


―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기재사항에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면 영농경력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되나.

▶“농취증을 처음 발급할 때는 영농경력이 없으므로 경력을 안 써도 된다. 정부가 제재하겠다는 것은 의무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쓰거나 아예 쓰지 않을 때다. 또 기존엔 농취증을 발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심사해 경영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민과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 신설되는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자세히 알려달라.

▶“전국 1552개 시·군·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당 10∼2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를 마을 단위로 둬야 한다는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이 있지만 행정 여력 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는 읍·면 단위로 둘 방침이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마을별로 영농에 종사하는 현장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지위원회는 농취증 발급 때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투기우려지역 농지를 취득하거나 지역 외 거주자가 농지를 신규 취득할 때, 한필지의 농지를 다수가 공유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 지자체가 매년 실시하는 투기우려농지 이용실태조사에도 참여한다.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가 도입됐는데 지자체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나.

▶“현재 농업법인을 설립할 땐 시·군에 통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통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시·군 등기소에서 농업법인 설립을 신고하기 전에 지자체에 미리 알리도록 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자체 역량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정부와 협업해 농업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농지제도 개선방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는 농민과 주소지 위주의 농지원부를 필지와 소재지 단위로 바꾸는 것이다. 또 1000㎡(303평)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는 것을 모든 농지에 대해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등 농지 소유·이용 현황에 중요사항이 생기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농지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농지은행을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130개 지사가 농지를 상시로 조사·감시해 지자체 농지관리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처리가 절실하다. 관심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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