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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화촌면 장평리 플라스틱 공장승인 철회요구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20:28]

홍천 화촌면 장평리 플라스틱 공장승인 철회요구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1/04/07 [20:28]

홍천군 화촌면 장평1리 246-17번지 일대 9900㎡ 부지에 추진 중인 폐비닐 플라스틱공장 설립과 관련해 7일, 반대에 나선 지역주민들이 홍천군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허필홍 군수를 비롯해 김시범 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민원봉사과 등 해당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민들은 “군이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빠른 기간에 회사에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폐비닐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지난 1일 홍천군으로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등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주민들에게 유해물질 발생 및 피해 시 공장운영을 멈추고, 공장설립 후 주민반대가 지속된다면, 공장승인을 받더라도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은 “폐비닐을 녹이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공업용수확보를 위해 300m의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마을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물도 오염돼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한다”며 “이렇게 유해한 제조업체가 들어 오는데 주민 설명회나 동의 없이 오히려 담당이 이장에게 공장이 건설될 때까지 주민들에게는 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며 홍천군정의 비위사실을 강하게 비난했다. 더욱이 지난달 31일 군수 면담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공분을 키웠다. 

 

홍천군은 “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아 조건부 허가가 나간 것” 이며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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