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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성명서] 현역 병사 주소 이전은 지역과 군인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이다!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3/22 [15:13]

[한기호의원 성명서] 현역 병사 주소 이전은 지역과 군인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이다!

최흥식 기자 | 입력 : 2021/03/22 [15:13]

현역 병사 주소 이전은 지역과 군인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이다!

 

현역 병사 주소 이전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軍 장병의 도민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법안 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며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과 기초지자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정말 접경지역과 강원도, 현역 병사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법안의 당사자인 접경지역 주민, 기초지자체, 현역 병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천군 등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추진한 ‘軍의 군민화’는 그 사업의 성격과 내용상 지금 주민등록법 개정과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책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접경지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과 강원도에서는 주민등록법 개정 시 화천군, 철원군 등 접경지역 기초지자체의 교부세 증가가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자료의 각주를 보면,

 

“실제 다른 모든 변동요소를 고려하면 기초지자체들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감액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부세가 감액될 가능성도 높은데다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복지예산 부담과 행정비용 등이 급격히 늘어나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근거하면,

강원도 자체에 할당되는 보통교부세 수입은 231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알펜시아, 레고랜드 등 장기현안의 표류로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강원도 재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당사자인 현역 병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현역 병사가 본인이 선택하여 주소를 이전할 경우

당장, 주민세를 내야하고 휴가비가 축소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휴가비는 소속된 부대에서 귀향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상황에서 현역 병사의 주소 이전 시 기존에 지급되는 휴가비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그 예로 1급지(451km이상, 휴가비 142,800원)에서 근무부대 지역 내 주소 이전으로 10급지(50km, 휴가비 13,200원)로 변경될 시 통상 3번의 휴가를 감안하면 개인당 총 388,800원의 손해를 입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셋째,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신중히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인 국방부, 행안부 역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유는 행안부의 경우 군인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 구분되고 현역병의 영내에서의 생활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군부대는 국방을 목적으로 독립적이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전입신고의 사후확인 및 주민등록 관련 조사 등이 어려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삼기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현역병이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대부분 영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으로 보기 어렵고 주민세 발생, 휴가비 축소 등 장병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넷째, 실제로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접경지역 인구보다 더 많은 15만 명의 군 장병들이

선거에서 접경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선거로 표출되는 지역 민의가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영내 밖으로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지역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현역 병사들이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화천군의 경우, 군민보다 군장병 인구가 더 많습니다.

군민들이 군수를 뽑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군수를 뽑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오래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1년 반 복무 후 떠날 군인들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군인들에게 ‘자발적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라는 조직에서, 현역 병사들에게 진정한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정말로 병사 개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병사들이 얼마나 거주지 이전을 원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재난지원금, 국가장학금, 그리고 주택청약까지.

20대 청년들에게 아주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주민등록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군 병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역 병사들의 입장에서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고,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본래 거주지의 대표자를 뽑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역 병사들의 재산권과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주민등록법 개정, 쉽게 찬성할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접경지역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혹자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반대다’, ‘선거에 불리하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모를 리 없을텐데도

이러한 법률 개정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얄팍한 선거공학적 계산이 저의에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군 유휴지 및 주변지역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도내 여야 국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접경지역에 보다 시급한 것은 주민등록법 개정이 아니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부대 해체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지원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자체, 지역주민,

그리고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둔 청년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하여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모두가 피해자만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22.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국회의원 한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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