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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성수기’불법 불량 과수묘목 일제 유통단속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6:46]

‘봄철 성수기’불법 불량 과수묘목 일제 유통단속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1/03/04 [16:46]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지원장 유영수)은 봄철 본격적인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강원, 경기지역에 대한 일제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온라인 인터넷 판매업체와일반 시중에서 유통하는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과수묘목에 유통 민원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아 불법 불량업체 조사도 적극적으로병행하여 실시 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과수묘목의 생산지 조사를 통한 종자업 등록여부(종자산업법 제37조),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여부(동법 제38조), 품질 미표시와 가격표시 여부 등을 조사 예정이다.조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업체는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과수묘목을 구입할 때 주요당부사항은 첫번째, 사과, 배 등의 과수묘목을 구입 할 때는 과수화상병 감염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또한 유행지역에서 유통되는 묘목여부 또한 신중히 감안해야 한다.

 

둘째, 종자업등록이나 품종의 생산판매수입신고가 되어 있는지과수묘목에붙어있는 품질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품종성능을꼭 확인하여 사전에 어떤 품종을 식재 할 지를면밀히 판단하고구입하여야 한다.

 

넷째, 향후 있을 피해(품종의 혼종, 감염묘로인한 폐원)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거서류(구매 영수증, 판매자 인적사항 등)를구입시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불법 불량 과수묘목을 판매한다고 의심이 있는 경우, 소비자(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종자원 강원지원(검사팀장 이경열, 033-433-2515)으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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