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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고령자친화기업’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전국 253개 기업 지정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14:09]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고령자친화기업’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전국 253개 기업 지정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1/03/01 [14:09]
 

 


‘100세 인생’인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못지않게 노인 일자리도 중요해지는 요즘,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53개소가 설립되면서 어르신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6월 30일까지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를 진행 중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최대 3억원의 사업비와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민간기업이나 관련 수행기관의 컨소시엄, 직접 사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향상된 사업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시행 첫 해에 9개 기업이 지정된 이래 이듬해에는 24곳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45곳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총 253개의 기업이 전국에 포진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친화기업에서 고용한 노인 인력은 2011년 913명에서 시작해 지난해에만 1315명을 채용해 그동안 총 1만 1366명이 고용현장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일자리 마련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받았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업해 노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는 점이 고령자친화기업만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의 대표적 사례로는 먼저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정스팜(주)으로, 다양한 절임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인 이 곳은 지난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정스팜(주)에서 고령자들은 숙련된 노하우와 경력 등을 바탕으로 바른 먹거리 생산을 위해 식자재 가공, 이물질 검수, 제품 포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월평균 약 250만원의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로쏘(주)성심당은 ‘튀김소보로’로 유명한 대전을 대표하는 명문 제빵 기업으로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로쏘(주)성심당은 전통과자 제조에 적합한 경력 있는 고령자를 채용해 노년층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수산물 가정간편식 식품 가공 및 제조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의 농업회사법인 지엔티(주)는 지난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신규 선정되었는데, 직원의 약 40% 이상이 안성시 지역 내 만 55세 이상 고령자다.

 

특히 지엔티(주)는 근로자의 복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고령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동호회 및 봉사활동 참여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무비데이(movie day)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도 지원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매해 공모를 진행하는데, 선정된 기업은 지정 후 다음해부터 5년 동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및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도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을 6월 30일까지 상시 공모 중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법인·협동조합 등이라면 어느곳이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지정한다.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지정하는 유형으로,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사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은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심사·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http://www.mohw.go.kr)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http://www.kordi.or.kr) 또는 대표번호(1833-712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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