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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짜리 공공미술사업, 월권에 갑질, 특혜시비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01:38]

4억짜리 공공미술사업, 월권에 갑질, 특혜시비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1/02/10 [01:38]
 

 


지난
22일 홍천군도시재생센터 신장대리소규모재생사업 설명회가 끝나자 이어 무임승차로 또 다른 공모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DK디자인&조형연구소 박대근 대표(이하 박대표)가 수주한 공모사업이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과 갑질 시비로 논란이 일고 있다.

 

 

“4억짜리 공모사업은 ‘2020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사업으로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 고용을 위한 공모사업

 

 

공공미술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성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하듯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고용하고 침체된 홍천시장에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한 공모사업이다. 대상주체가 지역예술인과 지역주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전국 228개 지자체와 각 지역에 37명의 작가 총 8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미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작가 팀을 전국 지자체별 모집 공고했다. 이 사업은 각 지자체에 4억의 국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서는 2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사업기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이며 지역미술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업기한이 짧아 졸속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업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장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위 공모사업은 지역예술인 중심으로 작가팀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참여 작가들은 타 지역 중복참여를 불허한다. 그런데 박대표는 외부작가를 절반 가까이 고용해 사업취지에 반하는 월권과 지역예술인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다는 지적이다.

 

 

사업선정업체인 DK디자인 박대표는 홍천군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작가 37명 중 홍천지역작가가 아닌 외부작가 17명을 포함시켰다. 참여 작가 절반가량이 지역 미술인이 아니어 지역예술인 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 앞서 밝혔듯이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 프로젝트사업에 작가의 중복참여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17명의 외부작가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중으로 참여할 공산이 커 사업완료 이후 법적시비도 예상된다. 이어 작품설치비용에서도 외부작가의 설치작품은 메인 장소에 세팅돼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되고 지역작가는 공동벽화 작업 등에 배정돼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행정절차인 주민사업설명회 무시, 무임승차로 절차간소화,. 담당 공무원은 문제없다고 답변... 사업설명회와 주민참여, 장소승인 등은 사업의 선제조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서 시행해 온 마을벽화사업이 예술뉴딜로 포장해 비판의 소지가 컸었다. 그러나 이번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 침체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작가들이 주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사업이다. 그래서 선정된 작가팀은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작품구현, 주민과 함께 공동제작,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자체와 선정업체는 주민대상으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소나 프로젝트 유형의 결정, 의견수렴, 주민자치회 등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홍천군의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장소는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과 중앙시장으로 이곳에 작품을 설치하게 된다. 그런데 선정업체와 홍천군담당부서에서는 이 과정을 다른 사업설명회에 껴놓기 식 졸속으로 처리하고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작품설치에 대한 계획이 주민동의 없이 이미 결정됐다.

 

서두에 밝혔듯이 지난 22일 개최된 박대표의 사업설명회는 지극히 졸속으로 이루어져 이를 정상적인 사업설명회로 볼 수 없다. 당시 참여한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들은 3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도시재생센터 관계자와 공무원, 박 대표와 함께하는 미협회원들이었다. 이날 두 사업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론을 제기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만든 사업설명회였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장은 4억이 투입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지역예술인과 지역상인 간 충분한 숙의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생략됐다며 주민동의 없이 밀어붙이며 다 될 것으로 생각한 발상이 어이없다고 답변했다. 이회장은 공공미술이 시장부조화로 졸속으로 빠질 염려가 크다며 잠간의 전시목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을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혜시비

 

‘2020년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미술참여작가팀의 모집공고는 홍천군공고 제2020-50”로 제호가 있음에도 홍천군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위 공모사업은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예술인들을 고용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예술인들이 공평하게 가능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보다 단체인 홍천예총이나 홍천미술협회에 공모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거나 맡겼어야 한다. 그런데 홍천군은 두 단체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천문화계의 원로인 K씨는 홍천군이 사업취지가 분명하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지역 예술인을 대표하는 홍천예총이나 홍천미술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고 개인사업자인 박대표를 선정한 것은 특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격시비

 

위 공모사업은 개인사업자 DK디자인 박대표가 선정됐다. 그러나 박 대표는 홍천미술협회 회원이 아닌 서울지부에 소속된 미술인으로 밝혀졌다. 홍천지역예술인을 위한 공모사업에 서울지부 소속 미술인이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도 문제이지만 홍천군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정한 것도 큰 잘못이다. K씨는 이번 공공미술사업이 홍천지역예술인을 위한 사업이며 지역예술인 37명을 대표하는 기획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서울미술협회지부소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박대표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홍천군은 심사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홍천미협 회원들은 박대표가 홍천미술협회 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박 대표는 자신이 홍천미술협회소속이 아니어 홍천미협지부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속이고 지난해 지부장선거에 출마해 낙선됐다. 박대표가 서울지부소속인 것은 선거후 그가 제출한 서류에서 단서를 발견했고 그가 홍천미술협회 회원이라면 회비를 낸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회비를 낸 사실이 없어 이 또한 지부장으로 출마할 자격이 없었다. 홍천미협은 박 대표를 지난 125일 공식적으로 제명 처리했지만 실제 제명하고 말 것도 없는 대상이었다. 박대표는 홍천과 서울에 두개의 사업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 시비와 형사문제 대두

 

박대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작가팀 구성 37명을 짜 맞추기 위해 홍천미협회원들에게 참여를 권고했고 홍천미협회원17명과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작가 7명 도 팀에 참여했다. 그리고 나머지 16명은 외부작가로 구성해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사업선정 후 박대표는 갑자기 홍천미협 지부장선거에 나서게 되는데 지난해 12월 선거에서 자신이 낙선하자, 자신과 불편한 6명의 회원들을 공동밴드에서 강퇴시키고 기 결정된 작가팀 구성에서 이들을 임의로 배제했다. 이러한 박대표의 부당한 행위로 또 다른 작가 3명도 팀에서 나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채워졌다. 이로 인해 홍천미협 회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초래됐다. 홍천미협회원들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박대표의 호불호로 참여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갑을관계의 이상한 공모사업으로 변질됐다. 강퇴당한 회원들은 박대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자신들을 이용했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법적조치와 함께 공모사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소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천군은 특혜시비가 더 이상 일지 않고 공모사업이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취지에 맞게 지역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사업실행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중심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기 선정업체에 대한 의혹도 말끔히 해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선정업체의 부당, 불법행위에 대하여협약해지 또는 교부금 집행 결정취소, 환수조치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이 업체와 지자체의 암묵적 커넥션이라는 오해는 벗어나야 한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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