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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패닉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9:32]

삼성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패닉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1/01/18 [19: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삼성 등 재계가 충격 상태에 빠져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 판결후 굳은 표정으로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약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사면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반이상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당시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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