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n번방 성착취물 167개 시청‧소지한 홍천 20대 벌금형

오주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21:09]

n번방 성착취물 167개 시청‧소지한 홍천 20대 벌금형

오주원 기자 | 입력 : 2021/01/04 [21:09]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한 닉네임 ‘갓갓’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67개를 시청하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홍천의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홍천지역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이 n번방에서 유포한 음란물 167개를 시청했다.

‘갓갓’이 운영한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의 시초격이다.

또 이를 자신이 사용 중인 인터넷 저장소 역할을 하는 계정에 복제‧저장해 지난해 5월말까지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음란물을 다른 데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더뉴스24(http://www.the-news24.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