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지속되고, 연말연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학사 마무리 등 대면활동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책임 아래 밀집도를 최소화(1/3이내)하고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 가능하다.
전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특수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긴급 돌봄은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해 운영한다.
또한, 졸업식 등 교내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방역조치 이행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1/3이내, 학부모 및 외부인 참석금지)하여 운영 가능하다.
교실에서 학급 단위 등 최소한의 규모로 실시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곳에서 학부모 및 외부인을 초청하는 등 대규모 행사는 금지한다.
도교육청은 학원들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 권고하고,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여전히 코로나19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신학기에는 온전하게 학교에서 행복한 만남과 배움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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